공급조건

용지별 공급 정보

접근성이 우수하여 경남권 배송허브,
장거리 화물 전진기지 역할 수행!

공급대상면적

*표를 옆으로 드래그해주세요

용지별 공급(입찰)자격
  • 1
  • 물류시설용지
◾ 「항만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① 부산항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②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 2
  • 제조시설용지
◾ 「항만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부산항을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 선정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 선정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부산항을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선정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입주계약 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일부터 3년이내에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