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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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공고(1차) -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23-03-06 08:21

본문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대상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항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행자(단지공급문의) : 051-501-5003
사업시행자(사업관련문의) : 055-551-1160

첨부파일